개정 전 | 개정 후 |
약관명: 배달의민족 배민오더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 약관명: 배달의민족 포장/방문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아한형제들(이하 “회사”라 한다)이 배달의민족(모바일앱, PC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제공하는 배민오더 서비스 및 바로결제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서비스”라 함)와 관련해서,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아한형제들(이하 “회사”라 한다)이 배달의민족(모바일앱, PC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제공하는 포장/방문 서비스 및 바로결제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서비스”라 함)와 관련해서,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민오더 서비스
- 바로결제 서비스
- 050서비스
- 판매관련 지원 서비스
-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방문 서비스
- 바로결제 서비스
- 050서비스
- 판매관련 지원 서비스
-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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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민오더 서비스 | 제2장 포장/방문 서비스 |
제19조 (적용범위) 본 장은 “회사”와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배민오더”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적용됩니다. | 제19조 (적용범위) 본 장은 “회사”와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포장/방문”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적용됩니다. |
제20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배민오더: “배민오더”는 다음 각 목에서 정의하는 광고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배민오더 카테고리 및 가게 소개 페이지의 배민오더 부분 등을 통해 노출됩니다.
1) “포장”은 “이용자”가 “회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후 “업주”의 “가게”를 방문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령하도록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2) “매장”은 “이용자”가 회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후 “업주”의 “가게”를 방문하여 식사하도록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3) “업주”는 제 1목 또는 제2목의 광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제1목과 제2목의 광고를 모두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업주”의 가게에 마련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등 광고매체의 리더기에 인식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주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주”가 제공하는 음식 메뉴를 확인한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특수한 환경 등으로 인해 제1목 또는 제2목의 광고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1목과 제2목의 광고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가게의 경우, “회사”는 제3목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고매체: “회사”가 “배민오더”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 플랫폼을 말합니다.
- 광고주: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의미합니다.
- 광고명: “업주”가 배달의민족 광고페이지, “배민오더”의 관련 페이지 내에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소개하기 위하여 브랜드명, 광고문구, 상호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가게”를 알리기 위하여 선택한 명칭을 의미합니다.
| 제20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포장/방문: “포장/방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의하는 광고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포장/방문 서비스 탭 내 음식 카테고리 및 배달 서비스 탭 내 포장/방문 카테고리 등을 통해 노출됩니다. 단, “업주”에 대해서는 “배민포장주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명칭의 의미는 “포장/방문”과 동일합니다.
1) “포장”은 “이용자”가 “회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후 “업주”의 “가게”를 방문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령하도록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2) “매장”은 “이용자”가 회사”의 광고매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후 “업주”의 “가게”를 방문하여 식사하도록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3) “업주”는 제 1목 또는 제2목의 광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제1목과 제2목의 광고를 모두 사용하면서, “이용자”가 “업주”의 가게에 마련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등 광고매체의 리더기에 인식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주문 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주”가 제공하는 음식 메뉴를 확인한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특수한 환경 등으로 인해 제1목 또는 제2목의 광고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1목과 제2목의 광고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가게의 경우, “회사”는 제3목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고매체: “회사”가 “포장/방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 플랫폼을 말합니다.
- 광고주: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의미합니다.
- 광고명: “업주”가 배달의민족 광고페이지, “포장/방문”의 관련 페이지 내에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소개하기 위하여 브랜드명, 광고문구, 상호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가게”를 알리기 위하여 선택한 명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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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광고주 가입) - 본 장에 따른 “배민오더”의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주”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업주”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주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제출 포함)하지 않은 경우
- 광고소재 (“배민오더”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제반 가게∙메뉴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련법령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제21조 (광고주 가입) - 본 장에 따른 “포장/방문”의 이용계약은 신청인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주”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업주”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주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제출 포함)하지 않은 경우
- 광고소재 (“포장/방문” 서비스 상에 표시되는 제반 가게∙메뉴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련법령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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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광고 서비스의 제공) - “광고주”는 “가게”에 관한 광고소재를 “회사”에 전달하여 “배민오더” 관련 페이지의 게재를 요청하고, “회사”는 해당 광고소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노출합니다. 단, “광고주”가 중개이용료의 지급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집행을 보류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무료영역에 노출할 수 있으며, 무료영역에 대한 노출 여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는 “배민오더”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등의 내용을 지역 영업사원(DS매니저) 및 배민사장님광장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배민오더”의 이용 전에 이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광고매체”에서 노출하는 “배민오더”의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영역의 추가 및 노출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 “회사”는 “배민오더”의 사용과 관련한 이용제한, 패널티, 노출정책, 가입, 기타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 광고상품이용약관 등의 별도 약관 및 정책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광고 서비스의 제공) - “광고주”는 “가게”에 관한 광고소재를 “회사”에 전달하여 “포장/방문” 관련 페이지의 게재를 요청하고, “회사”는 해당 광고소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노출합니다. 단, “광고주”가 중개이용료의 지급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집행을 보류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무료영역에 노출할 수 있으며, 무료영역에 대한 노출 여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는 “포장/방문”이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등의 내용을 지역 영업사원(DS매니저) 및 배민사장님광장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포장/방문”의 이용 전에 이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광고매체”에서 노출하는 “포장/방문”의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영역의 추가 및 노출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 “회사”는 “포장/방문”의 사용과 관련한 이용제한, 패널티, 노출정책, 가입, 기타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 광고상품이용약관 등의 별도 약관 및 정책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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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개이용료의 납입) -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배민오더”의 이용대가로서 중개이용료를 수취합니다. 단, 중개이용료는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각각의 상품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개이용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배민오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중개이용료는 “배민오더” 서비스의 광고 효과에 따른 주문 건 중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바로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업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4항~제7항 변동없음 [계좌 자동이체 특별약관, 신용카드 자동이체 특별약관] 변동없음 | 제23조 (중개이용료의 납입) -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포장/방문”의 이용대가로서 중개이용료를 수취합니다. 단, 중개이용료는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각각의 상품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개이용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포장/방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중개이용료는 “포장/방문” 서비스의 광고 효과에 따른 주문 건 중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바로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업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4항~제7항 변동없음 [계좌 자동이체 특별약관, 신용카드 자동이체 특별약관] 변동없음 |
제24조 (광고소재의 노출) - “배민오더”의 제공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배민오더”를 통한 광고소재의 노출은 “배민오더”의 신청 시에 “광고주”가 지정한 날부터 개시되어, 제8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업주가 종료를 요청한 날까지 진행됩니다.
- “회사”가 “배민오더” 카테고리내에 세부 노출영역으로써 음식 종류 등 하위 카테고리를 두는 경우 임의로 하위 카테고리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광고주”가 가게에 대해 기 등록한 하위 카테고리와 동일한 하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을 시 “회사”는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카테고리 내에 해당 가게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배민오더” 서비스의 경우, “광고주”당 1곳의 가게에 대해서만 구매(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민오더” 카테고리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가게부터 노출됩니다. 단, “회사”는 “배민오더”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게”의 노출 시간, 노출 빈도, 노출 순서 등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노출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민오더” 광고에서 “광고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 판매가격에 관한 가격 할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광고매체”에 노출하기 적합한 상태로 수정・편집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등 관련법령 및 “회사”가 요청하는 상품정보를 이상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배민오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항~제13항 변동없음 | 제24조 (광고소재의 노출) - “포장/방문”의 제공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포장/방문”을 통한 광고소재의 노출은 “포장/방문”의 신청 시에 “광고주”가 지정한 날부터 개시되어, 제8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업주가 종료를 요청한 날까지 진행됩니다.
- “회사”가 “포장/방문” 서비스 탭내에 세부 노출영역으로써 음식 종류 등 하위 카테고리를 두는 경우 임의로 하위 카테고리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광고주”가 가게에 대해 기 등록한 하위 카테고리와 동일한 하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을 시 “회사”는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카테고리 내에 해당 가게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포장/방문” 서비스의 경우, “광고주”당 1곳의 가게에 대해서만 구매(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장/방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가게부터 노출됩니다. 단, “회사”는 “포장/방문”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게”의 노출 시간, 노출 빈도, 노출 순서 등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노출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포장/방문” 광고에서 “광고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품 판매가격에 관한 가격 할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광고매체”에 노출하기 적합한 상태로 수정・편집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광고주”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등 관련법령 및 “회사”가 요청하는 상품정보를 이상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포장/방문”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항~제13항 변동없음 |
제25조 (“배민오더”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배민오더” 서비스의 해지 및 취소 등의 경우는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제25조 (“포장/방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포장/방문” 서비스의 해지 및 취소 등의 경우는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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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계약 종료 후의 노출) - “회사”는 본 “배민오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지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광고소재”, 이용자 리뷰 등을 무료 영역 등을 통해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제공한 “광고소재”의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광고주”는 본 계약에 따른 “광고소재”의 계속적인 노출 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 “광고주”가 전달한 “광고소재” 및 해당 이용자가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6조 (계약 종료 후의 노출) - “회사”는 본 “포장/방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지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광고소재”, 이용자 리뷰 등을 무료 영역 등을 통해 노출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주”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제공한 “광고소재”의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 “광고주”는 본 계약에 따른 “광고소재”의 계속적인 노출 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단, “광고주”가 전달한 “광고소재” 및 해당 이용자가 “광고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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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업주”의 “재화 등”을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결제방식은 바로결제방식과 만나서결제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 “배민오더”의 경우 만나서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바로결제방식: “이용자가” 바로결제서비스를 통해 주문 즉시 바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만나서결제방식: “이용자”가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통해 주문하고 배달완료 후 가게의 배달직원을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2호~제5호 변동없음 | 제28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업주”의 “재화 등”을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결제방식은 바로결제방식과 만나서결제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 “포장/방문”의 경우 만나서결제방식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바로결제방식: “이용자가” 바로결제서비스를 통해 주문 즉시 바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만나서결제방식: “이용자”가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통해 주문하고 배달완료 후 가게의 배달직원을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2호~제5호 변동없음 |
※ 부칙 (개정일) 본 약관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 부칙 (개정일) 본 약관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