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범위
-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 개정 사유
- “서비스” 종류 변경
- 리뷰정보 관리 내용 변경
-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이용료”의 용어 변경
- “서비스 이용요금”의 관련 내용 구체화
- 기타 문장 및 용어 변경 등
약관 개정 일정
- 공고일자: 2021년 8월 6일
- 시행일자: 2021년 8월 14일
약관 세부 개정 내용
- 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배민사장님광장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업주에게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③ “업주”가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배민사장님광장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시행일자 7일 전부터 시행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업주에게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시행일자까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 “업주”가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 (배달의민족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울트라콜 광고 서비스 / 파워콜 광고 서비스 (이하 “울트라콜” 관련 내용은 파워콜 광고 서비스에 준용합니다) 2. 바로 결제서비스 3. 050서비스 4. 판매관련 지원 서비스 5.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
제5조 (배달의민족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울트라콜 광고 서비스 / 파워콜 광고 서비스 (이하 “울트라콜” 관련 내용은 파워콜 광고 서비스에 준용합니다) 2. 바로 결제서비스 3. 050서비스 |
제6조 (선택형 – 제3자 제휴 서비스 이용) ① “회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업주”가 제3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업주”의 광고상품 및 신원정보 등이 해당
제휴사에게 제공됩니다. ② 제3자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외에 제3자가 운영하는 플랫폼 광고 서비스, 단순 광고상품 노출 서비스,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③ “업주”는 제3자 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상품 및 신원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배달의민족
고객지원센터에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④ “업주”는 광고상품 및 신원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위반 또는 분쟁, 표시사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령위반, 상품가격 오표시, 리뷰조작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법령 위반, 분쟁, 기타 부당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업주”에게 제3자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에 관한 의견을 “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업주”가 제3자 서비스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자에 제공되는 광고상품 및 신원정보 등의 정보 공유행위를 자동 종료합니다. 제3자 서비스 해지 신청절차는 배민사장님광장 내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해제하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⑥ “회사”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광고의 효과적인 범위, 유무상 정책 등)을 배민사장님광장 등 게시판을 통해 수립 및 게시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종료할 경우 제3자 서비스의 정보제공도 자동 종료됩니다. |
제6조 (선택형 – 제3자 제휴 서비스 이용) 삭제 |
제7조 (신원정보의 제공 및 증빙서류) *제1항~제2항 변동없음 ③
“업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게”의 주소, 상호,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잘못된 통보로 인한 손해는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항과 관련해서 “업주”에게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해당 손해액의 보전을 위해 “업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업주”에 대한 통지는 “업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때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업주”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주”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해당 “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결제기관에 제34조 제4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주”의 정보(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신원정보의 제공 및 증빙서류) *제1항~제2항 변동없음 ③
“업주”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게”의 주소, 상호,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잘못된 통보로 인한 손해는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전항과 관련해서 “업주”에게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해당 손해액의 보전을 위해 “업주”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업주”에 대한 통지는 “업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때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업주”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주”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해당 “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결제기관에 제33조 제4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주”의 정보(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계약기간) ①
이 약관에 따른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업주”가 배달의민족 이용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계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업주”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계약 승인의
통지가 “업주”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와 “업주”는 개별 서비스별로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계약기간) ①
이 약관에 따른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업주”가 배달의민족 이용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계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업주”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계약 승인의
통지가 “업주”에게 도달한 시점에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3항 삭제 |
제9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제한, 중단할 경우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공지를 거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일시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기간 등을 배민사장님광장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한 원인이 되는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하고 원상 회복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회사”의 의무) *조항 내용 변동 없음 |
제9조 (“회사”의 의무) *조항 내용 변동 없음 |
제11조 (“업주”의 의무) *제1항~제4항 변동없음 ⑤ “업주”는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6항~제8항 변동없음 |
제10조 (“업주”의 의무) *제1항~제4항 변동없음 ⑤ “업주”는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6항~제8항 변동없음 |
제11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 조치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0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 조치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업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2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가게”가 노출되는 “업주”의 영업시간 동안
주문접수채널에서 1개월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영업 이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 2.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고객센터, 영업담당자 등 “회사”의 수탁사 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3.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를 1회 이상 한 경우 4.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의한 방법으로 공연히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업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가게”가 노출되는 “업주”의 영업시간 동안
주문접수채널에서 1개월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영업 이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 2.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고객센터, 영업담당자 등 “회사”의 수탁사 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3.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를 1회 이상 한 경우 4.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의한 방법으로 공연히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
제13조 (리뷰정보 관리)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리뷰(메뉴별 한줄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영자 등을 사칭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신의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리뷰대행업체 등)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리뷰를 게재하는 경우 4.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허위주문 또는
주문 후 주문취소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리뷰권한을 획득하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계정(명의도용 포함)으로 리뷰를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 또는
요청하여 자신의 가게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리뷰에 무단 노출하는
경우 6.
허위로 “가게”를 광고하는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를 배제하고 “업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8.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 및 “서비스”의 평판 저하 등의 부당한 목적만을 이유로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9.
성희롱, 폭언, 욕설, 음란,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10.
기타 회사의 리뷰관리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③
동일 주문 건에 대한 리뷰 또는
메뉴별 한줄평 중 하나가 본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 건에 대한 리뷰 전부(리뷰 및 메뉴별 한줄평)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5항~제6항 변동없음 ⑦
“업주”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 리뷰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는 “회사”를 면책하고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제12조 (리뷰정보 관리) ①
회사가 제공하는 리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없이 해당 리뷰(메뉴별 한줄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차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회사”는 지체없이 “업주”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업주”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리뷰작성 권한 또는 “서비스” 이용권한 등을 제한하거나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 광고중단 등 제반 조치에 대해 “업주”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영자 등을 사칭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자신의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리뷰대행업체 등)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리뷰를 게재하는 경우 4.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허위주문 또는
주문 후 주문취소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리뷰권한을 획득하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계정(명의도용 포함)으로 리뷰를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 또는
요청하여 자신의 가게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리뷰에 무단 노출하는
경우 6.
허위로 “가게”를 광고하는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를 배제하고 “업주”와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8.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 및 “서비스”의 명예 훼손 또는 평판 저하 등의 부당한 목적만을 이유로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9.
성희롱, 폭언, 욕설, 음란,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리뷰를 등록하는 경우 10.
위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③
동일 주문 건에 대한 리뷰 또는
메뉴별 한줄평 중 하나가 본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문 건에 대한 리뷰 전부(리뷰 및 메뉴별 한줄평)를 사전통지 없이 차단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1항의 부적합한 리뷰에
해당하여 회사가 리뷰 차단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해당 리뷰 게시판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5항~제6항 변동없음 ⑦
“업주”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 리뷰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는 “회사”를 면책하고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업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업주”에게 공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업주”에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주”에
대해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제7항 변동없음 |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업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업주”에게 공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업주”에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주”에
대해 파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3항~제7항 변동없음 |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업주”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업주”가 휴업, 폐업, 점포정리 상태이거나,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조치를 받을 경우 3) “이용자”에게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항목 외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 및 광고소재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회사”나 “서비스”,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8)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9) “업주”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회사”나 “업주”가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1)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본 약관 및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광고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13) “업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언, 욕설, 모욕 등의 행위로 제12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언, 욕설,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5) “업주” 또는 종업원이 배송기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6) “업주”가 이용계약 상 기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7)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호~제4호 변동없음 ② “업주”의 해지 1. “업주”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판매절차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최종 해지처리를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서비스별 해지절차는 각 서비스
장에서 규정합니다. *제3항~제7항 변동없음 |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업주”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업주”가 휴업, 폐업, 점포정리 상태이거나,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조치를 받을 경우 3) “이용자”에게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항목 외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 및 광고소재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회사”나 “서비스”,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8)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9) “업주”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회사”나 “업주”가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1)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본 약관을 포함한 이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3) “업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배송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업주” 또는 종업원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언, 욕설, 모욕 등의 행위로 제11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언, 욕설,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5) “업주” 또는 종업원이 배송기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6) “업주”가 이용계약 상 기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7)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호~제4호 변동없음 ② “업주”의 해지 1. “업주”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업주”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진행중인 모든 판매절차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최종 해지처리를 보류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호 삭제 *제3항~제7항 변동없음 |
제16조 (손해배상)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5조 (손해배상)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7조 (비밀유지)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6조 (비밀유지)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8조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7조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9조 (책임의 제한) *제1항~제4항 변동없음 |
제18조 (책임의 제한) *제1항~제4항 변동없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0조 (적용범위)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19조 (적용범위)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1조 (용어의 정의)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0조 (용어의 정의)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2조 (광고주 가입)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1조 (광고주 가입)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3조 (울트라콜 광고 서비스의 제공)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2조 (울트라콜 광고 서비스의 제공)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4조 (광고료의 납입, 환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제1항~제4항 변동없음 |
제23조 (광고료의 납입, 환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제1항~제4항 변동없음 ⑤ 전항에 따른 환불(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1600-0987)”를 통해 환불(환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비즈머니”, “비즈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환불∙환급하여 드립니다. |
[계좌 자동이체 특별약관] *조항 내용 변동없음 |
[계좌 자동이체 특별약관]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 특별약관]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신용카드 자동이체 특별약관]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5조 (광고소재의 노출) *제1항~제7항 변동없음 ⑧ 광고소재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는 광고 소재를 삭제하거나 “광고주”에 대한 “광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기타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⑨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광고주”는 이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고, 이로 인한 총 비용(손해배상 포함)을 부담합니다. |
제24조 (광고소재의 노출) *제1항~제7항 변동없음 ⑧ 광고소재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는 광고 소재를 차단하거나 “광고주”에 대한 “광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기타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⑨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광고주”는 이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고, 이로 인한 총 비용(손해배상 포함)을 부담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6조 (울트라콜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5조 (울트라콜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7조 (계약 종료 후의 노출)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6조 (계약 종료 후의 노출)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8조 (적용범위)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7조 (적용범위)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9조 (용어의 정의)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28조 (용어의 정의)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30조 (바로결제서비스의 성격) ①
“바로결제 서비스”는 “회사”가
“이용자”가 결제한 주문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제34조의 서비스이용료 중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는 정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②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업주”를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업주” 또는 “가게” 명의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바로결제서비스의 성격) ①
“바로결제 서비스”는 “회사”가
“이용자”가 결제한 주문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제33조의 서비스이용료 중 “결제정산수수료”는 정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②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업주”를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업주” 또는 “가게” 명의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회사”의 역할 및 책임 등) ①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주문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바로결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자” 사이의 직거래 주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바로결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회사”가 “업주”나 “이용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④ “업주”는 광고소재 및 “가게” 정보를 자신의 책임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 (“회사”의 역할 및 책임 등) ①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주문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바로결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자” 사이의 직거래 주문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의 “바로결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회사”가 “업주”나 “이용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④ “업주”는 광고소재 및 “가게” 정보를 자신의 책임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 (“업주”의 역할 및 책임 등) *제1항~제2항 변동없음 ③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업주”와 이용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업주”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④
“업주”의 상품 및 상품정보
등과 관련하여, “업주”의 귀책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업주”는 “업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제31조 (“업주”의 역할 및 책임 등) *제1항~제2항 변동없음 ③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업주”와 이용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업주”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업주”의 상품 및 상품정보 등과 관련하여, “업주”의 귀책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업주”는 “업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33조 (주문관리시스템) *제1항~제3항 변동없음 ④ “업주”는 주문관리시스템의 계정(ID, PW)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항 변동없음 |
제32조 (주문관리시스템) *제1항~제3항 변동없음 ④ “업주”는 주문관리시스템의 계정(ID, PW)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항 변동없음 |
제34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서비스 이용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문중개수수료: “이용자”가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울트라콜 영역에서 “업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회사”는 “울트라콜 광고서비스”에 대해 본 항 제2호의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를 제외한 주문중개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 “이용자”가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및/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 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 상당의 금액을 말합니다. 단, 만나서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및 결제망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트라콜 영역에서 연계되는 타 상품의 경우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④
“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회사”는 외부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한도 이내에서 우대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우대수수료율은 결제수단 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문 상품에 한정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33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는 업주에게 “서비스 이용료”로
다음의 “결제정산수수료” 등을 부과하는데, 이는 “이용자”가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 현금결제 등 일체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회사”가 상품 결제에 필요한 결제 서비스(시스템)와 “업주”를 위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이용자”가 만나서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회사”는 업주에 대하여 “결제정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트라콜 영역에서 연계되는 타 상품의 경우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④
“업주”가 위 1항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는 “결제정산수수료”와 관련하여, “업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회사”는 외부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한도 이내에서 우대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우대수수료율은 결제수단
내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문 상품에 한정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35조 (정산 절차) ①
“회사”는 “이용자”의 주문금액에서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을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을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합니다. 이때,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2항~제6항 변동없음 |
제34조 (정산 절차) ①
“회사”는 “이용자”의 주문금액에서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을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합니다. 이때,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2항~제6항 변동없음 |
제36조 (거래내역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35조 (거래내역 등)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37조 (주문취소 및 환불) ① “업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는 아래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음식물의 부패,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에게 주문한 내용과 다른 음식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각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4. “서비스”를 통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음식이 배달된 경우 5. 조리 및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의
훼손이 일어난 경우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
제36조 (주문취소 및 환불) ① “업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는 아래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음식물의 부패,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주문정보 내역과 “업주”가 제공한 상품이 다른 경우 3. “이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4. “서비스”를 통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음식이 배달된 경우 5. 조리 및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의
훼손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음식물의 포장 부실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2항 변동없음 |
제38조 (바로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제37조 (바로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 조항 내용 변동없음 |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